국립부경대학교 | 조형학부 건축학전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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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부] 타 대학, 타 학과 학생의 건축학전공 수업 수강 불가, 편입 미실시, 전과 제한 안내
작성일 2021-10-01 조회수 17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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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학점 교류 타 대학교 학생 , 본교의 타 학과 학생은 건축학전공 수업 수강 불가

 : 건축학교육 인증 프로그램에 따른 선수과목 미이수로 수강 불가

 

*2019학년도부터 편입 미실시

: 건축학교육 인증 프로그램에 따른 선수과목 미이수로 편입 불가

 

*전과 조건부 허용 (전과 학년에 맞는 설계 수업을 미리 들어야 가능)

: 건축학교육 인증 프로그램에 따른 선수과목 미이수시 전과 불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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