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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채용공고] 공과대학 건축학과 공무원급 조교 채용공고(채용완료)
작성일 2022-01-26 조회수 376
첨부파일 [별지서식] 채용서류 반환청구서.hwp

부경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 

 

1. 모집 인원 : 1

 - 공무원급 조교 1명

 

2. 자격

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

학사학위 이상 소지자(2022년 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)

본 학과 전공 이해도 높은 자 우대

- 대학행정 및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

컴퓨터 활용 능력자 우대

- 건축학과 졸업자 우대

- 2022년 2월부터 인수인계 가능자 (22년 3월 임용)

 

3. 임용기간 : 2022.03.01.~2023.02.28.

 - 공무원급 조교 : 1년 단위 재계약 가능최대 3년까지 가능

 

4. 보수액 : 부경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에 따름

 

5. 제출서류

이력서(사진첨부) 및 자기소개서(자유양식) 1.

졸업(예정)증명서 및 성적증명서 각 1.

자격증 사본 1.(소지자에 한함)

경력증명서 1.(소지자에 한함)

 

6. 공고 및 제출기간

- 공고기간 : 2022.01.26.(수)~2022.02.07.(월) 18:00까지

- 제출기간 : 2022.01.26.(수)~2022.02.07.(월) 18:00까지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
직접제출 또는 E-mail 제출 (b16yoen@pknu.ac.kr)

E-mail 제출 시 하나의 PDF파일로 제출

접수가능시간 : 09:00 ~ 18:00 (12:00~13:00 점심시간 제외)

 

7. 제출장소

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 45 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건축관(C22) 3층 8332호 건축학과사무실

또는 E-mail 제출 (b16yoen@pknu.ac.kr)
 

8. 전형방법

- 1차: 서류심사(심사 후 면접 예정자 개별통보)

- 2차: 면접심사(1월 말 예정, 최종합격자 개별통보)

 

9. 복무사항

부경대학교 건축학과사무실에 근무하며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함

 

9. 문의전화 : 051) 629-6083

 

10. 기타사항

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경대학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

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 

 

※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  11(채용서류의 반환 등

  ①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 ② 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  ③ 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  ④ 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  ⑤ 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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