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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부]2023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관 모집 관련 안내
작성일 2023-07-14 조회수 522
첨부파일 [공문]2023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관 모집 관련 홍보 협조 요청.pdf 2023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 안내.zip

 

우리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재학 중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일정기간 산업현장실무를 배우는 현장실습 교육과정시행하고 있습니다.

아울러 2023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 실습기관모집하오니,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 

.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개요

1) 목 적: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과 적응력 배양

2) 운영기간: 2023. 9. 1.() ~ 2024. 2. 29.()[최소 3개월 이상 월 단위 운영]

3) 교육과정

교과목(학점)

이수요건

비 고

(표준)/(자율)현장실습(9)

(표준)/(자율)현장실습(12)

(표준)/(자율)현장실습(15)

480시간 또는 60일 또는 12주 이상

640시간 또는 80일 또는 16주 이상

800시간 또는 100일 또는 20주 이상

 

 

근무일수는 토·, 법정공휴일, 휴가 등을 제외한 실습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일수

4) 모집기간: 2023. 7. 17.() ~ 8. 4.()

5) 대상업체: 전공관련있는 실무교육을 실시 할수 있는 실습기관(근로자 5인 이상)

실습기관: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, 연구기관, 산업체 등

6) 실습기준: 18시간/40시간, 연속 운영을 원칙으로 함

. 참여방법: 부경대학교 디딤돌시스템(stones.pknu.ac.kr)에 회원가입 후 현장실습 신청

. 운영일정 변경사항

1) 실습기관 지원 기간(학생)

- 1: 2023. 7.31.() ~ 8. 8.()[예비수강신청자]

- 2: 2023. 8. 9.() ~ 8.18.()[본 수강신청자 + 예비수강신청자]

. 안내사항

1) 현장실습생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예시(모집 안내 p.6 참조)

2) 실습기관 의무사항: 산재보험 당연 가입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)

실습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증명서류1주일 이내 학교제출

[stones.pknu.ac.kr/기업마이페이지/실습관리/산재보험확인서에 등록(가입과 상실 모두 등록)]

산재보험 기간은 실습생의 실습기간(시작일 종료일) 전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
(예시) 실습기간: 2023.9.1.~ 12.31.(가입일: 2023.9.1./상실일 2024.1.1.)

3) 문의처: 부경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051) 629-4277, 6753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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