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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부] 2024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계획 알림
작성일 2024-01-02 조회수 1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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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> 

 

2024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희망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□ 학사학위취득유예

  ○ 신청 대상: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(졸업자격인증제 포함) 중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

    ※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학기를 추가 이수해야 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

  ○ 신청 기간: 2024. 1. 19.(금) ~ 1. 25.(목), 기간 외 신청 불가

  ○ 취소 기간: 2024. 1. 19.(금) ~ 1. 25.(목), 신청 기간과 동일

    ※ 취업,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4. 2. 8.(목)까지 취소 가능

  ○ 신청 방법: 학사행정정보시스템(irumi.pknu.ac.kr) > 학사정보 > 졸업 > 졸업대상자 >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

   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

    ② ‘활동내역 및 계획’ 입력(50자 이상)

    ③ ‘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’ 응답

    ④ ‘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’ 버튼 클릭

  ○ 취소 방법: 학사행정정보시스템(irumi.pknu.ac.kr) > 학사정보 > 졸업 > 졸업대상자 >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> ‘신청취소’ 버튼 클릭

  ○ 결과 확인: 신청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

    ※ 신청, 승인 문의는 소속 학부(과)·전공 사무실

  ○ 유의 사항

    -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, 휴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

    -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내 매 학기 신청 가능 (신청하지 않으면 졸업)

    - 신청 후 소정의 기간에 사용료(수강미신청자) 또는 등록금(수강신청자) 납부 필수 (미납 시 유예 취소 및 일괄 졸업 처리,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예외 없음)

 

< 2024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·등록금 납부 기간 >

2024. 2. 21.(수) ~ 2. 23.(금), 09:00~16:00 (3일간)

※ 자세한 납부 방법, 고지서 출력 방법 등은 홈페이지-공지사항에서 재무과 공지(등록금 납부 안내) 참조

  - 유예 신청일부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, 2024. 3. 1.(금)부터 발급 가능

  - 당해 학기부터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,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발급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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