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부] !필독! 건축설계 교과목 순차이수 및 수강 제한 원칙 안내 (2025-2학기부터 전산 적용) | |||
작성일 | 2025-08-07 | 조회수 | 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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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건축설계 교과목 순차이수 및 수강 제한 원칙 안내 (2025-2학기부터 전산 적용)>
국립부경대학교 건축학전공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(KAAB) 기준에 따라, 체계적인 설계 교육을 위하여 설계교과목의 순차적 이수 원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강 원칙을 안내드립니다.
1) 설계교과목 순차이수 원칙(역이수 금지) - 모든 건축설계 교과목은 선수과목 개념을 적용하여,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 - 원칙적으로 건축설계 교과목의 역이수는 허용되지 않으며,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학전공 전임교수회의 및 회의결과를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2) 설계교과목 동시수강 불가 원칙 - 모든 건축설계 교과목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. - 원칙적으로 건축설계 교과목의 중복수강은 허용되지 않으며,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학전공 전임교수회의 및 회의결과를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3) 수강신청 전산시스템 연계 -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수강신청 전산시스템 상에서도 건축설계II 이상의 건축설계 교과목의 경우에는 선수 설계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(미이수 혹은 F학점 취득) 수강신청이 자동으로 제한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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