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[공지] 2027학년도 자유전공 입학생 전공선택 불가 안내 (건축학과) | |||
| 작성일 | 2026-09-08 | 조회수 | 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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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건축학과 사무실입니다.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되는 자유전공제도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 27학번부터 자유전공 입학생은 전공 결정 및 소속 변경 시 우리 건축학과(5년제)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. 건축학 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유전공이 아닌 건축학과 모집 단위로 직접 지원하여 입학하셔야 합니다. <주요 내용> 적용 대상: 2027학년도 이후 자유전공 관련 학부 입학생 - 글로벌자율전공학부 - 자유전공학부 - 정보융합대학 소속 자유전공학부 제한 사항: 위 자유전공 유형으로 입학한 학생(27학번 이후)은 전공 탐색 후 건축학과(5년제) 선택 및 소속 변경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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